공지사항
계절학기 이수학점 졸업사정 반영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20-03-02
- 조회수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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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계절학기 운영규정 제6조 제2항
계절학기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최소 135학점)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정규학기에 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8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의 졸업직전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당해년도 졸업사정에 반영이 됩니다.
(*8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계절학기 신청으로 졸업요건 충족시 졸업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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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