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종류 안내
초당대학교 기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당대학교는 학교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부금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당사랑기금
초당사랑기금은 학교 발전과 비전 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전문인 양성, 교양인 양성, 글로컬 리더 양성 교육을 위해 초당사랑기금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초당의 밝은 미래에 원동력이 됩니다.
교육환경 건축기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인프라는 대학 교육과 연구 성과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초당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초당장학기금
성적, 봉사, 가정형편 등 학교의 장학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의 공식 장학금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격려를 목적으로 우수 인재 발굴과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것입니다.
수증품
교육 및 연구, 업무용으로 기증받은 각종 기자재, 유물 및 부동산 등 환금성 물품입니다.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교육을 하는 것, 초당이 인류와 세계를 위해 기여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부 방법 안내
약정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당대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약정 방법 : 약정은 편리하게~

발전기금 납입 방법 : 납입은 안전하게~

상담문의 : 061)450-1116
예우프로그램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계속 준비 중입니다.
예우프로그램
| 예우내용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 예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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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패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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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만찬 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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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념일 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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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또는 실 명명 |
고액기부자(1억원 이상)중 상당한 예우가 필요한 경우 |
기부 유형에 따른 세제 혜택
귀하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당대학교에 보내주신 기부금은 특례(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 (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 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율 30% 적용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사업자
-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2억원 이하 |
9% |
과세표준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1천8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21% |
37억 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1% |
| 3천억원 초과 |
24% |
625억 8천만원+3천억원 초과액의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