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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999학년도 초당산업대학 간호학과 양호교사(2급) 자격증 관련 안내사항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20-02-27
  • 조회수4010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1999년 교원자격 업무편람

 

1. 제출서류

  

   -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1학년 중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간호사면허증 사본 (간호사 국가시험합격사실증명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2. 무시험검정 합격조건

 

   - 교직과목 최소이수

 

영역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0학점 이상

(5과목 이상)

교육실습

양호교사는 실무실습(4)

으로 대체 가능하다

 2학점

 

 

* 교육부에 제출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재발급 가능.

 

* 선발인원 :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의 50% 이내에서 선발.

 

* 위 사항은 1999년 교원자격실무편람 및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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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