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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처] 자퇴원 및 자퇴확인서, 등록금반환신청서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20-02-12
  • 조회수8478

▶ 자퇴 신청절차: 자퇴원 자필 작성 → 학과장님 면담 및 확인→​ 학생복지처 확인 →​ 교무처에 최종 제출

 

▶ 자퇴 신청 시 제출서류

 ο 자퇴원 1부

 ο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자퇴 확인서 1부

 ο 보호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ο 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 등록금 반환 신청서 1부, 보호자명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ο 휴학 중 자퇴하는 경우에는 최초 휴학일을 등록금 및 장학금 반환 기준일로 산정함

 ο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반환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함

 ο 등록금 반환까지 최소 2주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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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