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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당대학교 일부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기획연구처
  • 등록일2024-03-22
  • 조회수604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학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로 회신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4. 3. 26() 15:00까지

2. 제출방법: 이메일제출( jhchoi@cdu.ac.kr )

[붙임2] 양식 활용하여 제출

3. 규정목록

 

1) 원격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

2) 교양교육과정운영규정 일부개정

3) 학습경험학점인정에관한규정 일부개정

4) 디그리교육과정운영규정 일부개정

5) 글로벌혁신대학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

6) 학생성공진흥원운영규정 일부개정

 

 

4. 문의: 기획연구처( 061-450-1032 )

 

붙임 1. 개정() 입안서,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학생)

       2. 규정 개정() 의견수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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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