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칙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21-10-05
- 조회수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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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 학칙 제86조(학칙변경)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개정 의견서 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교무처(E-mail: eschoi@cdu.ac.kr)로 2021. 10. 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항:
구분 |
주요 개정(안) 내역 |
제15조 (입학 관련 위원회) |
입학 취소가 되는 경우 등록금을 환불하는 기준일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입학취소일을 기준일’로 명시하고자 함 |
제16조의2 (입학취소) |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관련 사항을 학칙에 명시하도록 하여 해당 사항 학칙에 추가하고자 함 |
제19조 (편입학) |
편입학 자격 관련 외국인유학생전형 편입생의 경우 ‘외국인유학생입학내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학칙에 추가하고자 함 |
2. 의견 제출 기한: 2021. 10. 12.(화)까지
첨부: 1.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
2.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3. 학칙 개정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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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