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지사항

학칙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21-10-05
  • 조회수882

초당대학교 학칙 제86조(학칙변경)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개정 의견서 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교무처(E-mail: eschoi@cdu.ac.kr)로 2021. 10. 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항: 

구분

주요 개정() 내역

15

(입학 관련 위원회)

입학 취소가 되는 경우 등록금을 환불하는 기준일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입학취소일을 기준일로 명시하고자 함

16조의2

(입학취소)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관련 사항을 학칙에 명시하도록 하여 해당 사항 학칙에 추가하고자 함

19

(편입학)

편입학 자격 관련 외국인유학생전형 편입생의 경우 외국인유학생입학내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학칙에 추가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기한: 2021. 10. 12.(화)까지

 

첨부: 1.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

          2.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3. 학칙 개정 의견서 양식 1부.  끝.

비밀번호 :
· 수정일자 :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