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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부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등

  • 작성자 취창업지원
  • 등록일2019-01-02
  • 조회수55

2019.1.1부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일자리안정자금 취약계층 지원 강화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입법화(예방?대응 매뉴얼 1월중 발표)

문 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박원아 (044-202-7544),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 이강연 (044-202-7763),산재예방정책과 김대원 (044-202-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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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