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4/4분기 전국수협 일괄 공개채용 공고
- 작성자 취창업지원
- 등록일2018-12-05
- 조회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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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4/4분기 전국수협 일괄공개채용 공고
우리 회원조합에서 함께 일할 패기있고 열정적인 정규직직원 (일반관리계 4급 - 금융·유통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Ⅰ. 조합별 채용인원
| 조합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채용부문 | 채용인원 | 근무지역 및 채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 |
|---|---|---|---|---|---|
| 인천수협 |
인천 연수구 새말로 141 |
032)220-2222 |
일반관리계 |
○명 |
인천, 부천 / 인천,부천 거주자 (공고일 기준) |
| 여수수협 |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210 |
061)640-3016 |
일반관리계 |
○명 |
서울, 경기, 천안 / 여수, 순천 출퇴근 가능자 |
| 경주시수협 |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구길 6 |
054)744-3736 |
일반관리계 |
○명 |
수도권(서울, 경기) 및 경상북도 경주시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 |
| 통조림가공수협 |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75 |
02)715-1057 |
일반관리계 |
○명 |
서울시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 |
| 구룡포수협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222-1 |
054)276-2808 |
일반관리계 |
○명 |
수도권지역 근무가능한 자 (목동, 은평, 광명) - 경력자 우대 |
| 근해유망수협 |
전남 여수시 여문1로 54 |
061)655-1203 |
일반관리계 |
○명 |
수도권(의왕시), 여수시 /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자, 경력자 우대 |
| 거문도수협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57 |
061)666-8020 |
일반관리계 |
○명 |
전남(여수시 거문도)로 출퇴근 가능자 |
| 서남구기선저인망 수협 |
부산 서구 충무대로 202 |
051)254-7891 |
일반관리계 |
○명 |
부산광역시, 전남 여수시/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 |
| 죽왕수협 |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길 18 |
033)632-0024 |
일반관리계 |
○명 |
강원도 고성군 /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 |
| 대포수협 |
강원 속초시 대포항1길 19 |
033)631-1561 |
일반관리계 |
○명 |
강원도 속초시 /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 |
Ⅱ. 응시자격
|
학 력 |
○ 제한 없음 (단, 마감일 현재 ‘19. 2월 졸업 예정자도 졸업으로 인정) |
|---|---|
| 연 령 | ○ 제한 없음 (단, 마감일 현재 우리 조합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 제외) |
| 병 역 |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 병역필 가능한 자 포함) ○ 대학 미입학자 중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는 미필자도 지원가능 |
| 기 타 | ○ 우리 조합 인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조합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우리 조합 재직직원은 관련법 및 내규에 의거 가점부여 |
Ⅲ. 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9.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10.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Ⅳ. 전형방법 및 일정
| 구분 | 전형방법 및 일정 | 합격자 발표 | ||||
|---|---|---|---|---|---|---|
| 서류전형 |
○ 입사지원은 채용 홈페이지 On-line으로만
접수 ○ 접수기간 : ‘18. 12. 3.(월) ∼ ’18. 12. 17.(월) 18:00 ○ 입사지원서 등을 고려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내외 선발 |
‘18. 12. 19.(수) (14:00) | ||||
| 필기고시 |
○ 일시/장소 : ‘18. 12. 22.(토), 서울(채용홈페이지 추후 공고) ○ 필기고시 과목 및 배점
|
‘18. 12. 26.(수) (14:00) | ||||
| 면접전형 |
○ 일시 : ‘19. 1. 7.(월) ∼ ’19. 1. 11.(금) ○ 장소 : 채용홈페이지 추후 공고 ○ 내용 : 인성면접 등 |
‘19. 1. 16.(수) (14:00) | ||||
| 최종합격 |
○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자 중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 | |||||
| 임 용 |
○ 2019. 1월 내 | - |
Ⅴ. 증빙서류 제출
| 공통 | 해당자 |
|---|---|
| ○ 주민등록초본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전학년 성적증명서 - 석사 이상은 학부 졸업 및 성적 증명서 포함 |
○ 병역증명서 ○ 경력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자격·면허증 사본 ○ 공인외국어성적표 원본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Ⅵ. 응시자 유의사항
- 1. 조합별 중복 입사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필수사항 및 요건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부담이며, 주요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격 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본인이 임용등록 서류 제출일에 참석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면접전형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6. 기타 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거나 지원하신 회원조합 총무과 및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02-2240-2256~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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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