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6년 2학기 선원가족장학사업 장학생 모집 접수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학생취업처
- 등록일2026-10-23
- 조회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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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다양한 선원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학생 모집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모집대상: 선원법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가족 중
1) 고등학교 유상 교육 대상자
2) 고등학교 무상 교육 대상자 중 직전학기 성적 교내 상위 10%인 자
3) 대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평균 2.0인 자
나. 연장 모집기간: 2026.09.01.~2026.10.30.
다. 심사 및 선발: 2026. 11월 중
라. 지원금액: 고등학생 120만원, 대학생 3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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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3
· 수정일자 :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