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6년 2학기 선원가족장학사업 안내
- 작성자 학생취업처
- 등록일2026-08-26
- 조회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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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다양한 선원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원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선원가족 장학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모집대상: 선원법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가족의 대학생
나. 모집기간: 2026년 9월 1일 ~ 2026년 10월 23일
다. 지원금액: 대학생 3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라. 선발발표: 2026년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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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