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당대학교 일부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기획연구처
- 등록일2023-09-21
- 조회수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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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로 회신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3. 9. 25.(월) 15:00까지
2. 제출방법: 이메일제출( gl3933@cdu.ac.kr )
※ [붙임3] 양식 활용하여 제출
3. 규정목록
1) 학생상담센터규정 전부개정
2) 초당인재상구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4. 문의: 기획연구처( 061-450-1032 )
붙임 1. 개정(안) 입안서,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2.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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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