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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당대학교 일부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기획연구처
  • 등록일2023-09-21
  • 조회수141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로 회신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3. 9. 25.(월) 15:00까지

2. 제출방법: 이메일제출( gl3933@cdu.ac.kr )

  ※ [붙임3] 양식 활용하여 제출

3. 규정목록

   1) 학생상담센터규정 전부개정

   2) 초당인재상구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4. 문의: 기획연구처( 061-450-1032 )

 

 

붙임  1. 개정(안) 입안서,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2.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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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