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2020년 중앙보훈병원 정규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
-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2020-06-15
- 조회수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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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앙보훈병원 정규직 직원 공개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1. 모집인원 *중복지원 불가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소속 부서 | 고용형태 | |
보건직 | 임상병리사 | 1명 | 내과 | 정규직 |
임상병리사 | 1명 | 진단검사의학과 | ||
방사선사 | 1명 | 핵의학과 | ||
의공직 | 연구 | 1명 | 보장구센터 | |
기능직 | 병원행정 | 2명 | 진료지원 및 행정부서 | |
야간수납 | 1명 | 원무2부 | 정규직/ 3교대근무 | |
시설(기계) | 1명 | 시설관리부 | ||
계 | 8명 | |||
※ 채용 후 병원 운영현황에 따라 근무지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수습(3개월 미만) 근무 후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적격자에 대하여 정규직 임용
2. 지원자격
공 통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공고일 기준으로 경력‧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 | |
보건직 | 임상병리사 (내과) | ・(필수)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심장초음파 검사 경력자 |
임상병리사 (진단검사 의학과) | ・(필수)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
방사선사 | ・(필수)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
의공직 | 연구 | ・(필수) 3D프린팅, CAD설계 업무 1년 이상 경험자 *증빙서류 제출 시 포트폴리오 제출 ・(우대)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
기능직 | 병원행정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야간수납 | ・ (필수) 병원급 이상 입‧퇴원 또는 접수‧수납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
시설(기계) | ・(필수) 기계‧에너지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건축‧안전관리‧위험물 분야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별첨] 확인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3. 우대사항
구 분 | 내 용 | 가 점 |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각 시험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각 시험별 만점의 10% |
※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채용인원 30% 범위 내 인원에 대하여 가점 부여
※ 가점 중복 적용 불가
4. 채용절차 및 일정
서류심사 | 필기시험 | 인성‧조직적합도 검사(온라인) | |||
(외부전문기관) | (외부전문기관) | (외부전문기관) | |||
면접시험 | 신원조회/ 신체검사 | 임 명 | |||
(면접심사위원회) | (총무노무부) | (병원장) |
전형구분 | 일 정 | 발 표 | 비 고 |
채용공고 | 6.12(금) ~ 6.22(월) 12:00 | 6.24(수) |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 자격 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
필기시험 | 6.27(토) | 7.1(수) | ・과목별 40%미만 득점 시 과락 ・고득점자 순 3배수 합격 |
인성‧조직적합도 | 7.1(수) ~ 7.3(금) | -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온라인 실시 ・미응시자 면접 응시 불가 |
면접시험 | 7.7(화) | 7.10(금) | ・면접점수 평균 60% 미만 과락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70%+면접30%, 가점 합산) |
임 용 | 7월 중 | - |
※ 상기일정은 코로나19 진행상황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자의 연락처 및 채용사이트를 통해 공지
5. 세부평가 항목
구분 | 평가항목 | |||||||||||||||||||||||
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여부(필수 면허 및 자격증 등) | |||||||||||||||||||||||
필기시험 (70%) | ・과목별 40% 미만 득점 시 과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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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면접 진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 |||||||||||||||||||||||
면접시험 | ・면접점수 평균 60% 미만 시 과락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시간 및 장소 공지 | |||||||||||||||||||||||
6. 최종합격자 결정
・점수 산정방법
필기성적 | 면접성적 | 가점(취업보호, 장애인 등) | 계 |
70점 | 30점 | 5~10점(필기‧면접전형 시 별도 부여) | 최대 110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전형별 만점의 5~10%를 선발예정인원의 30% 범위 내 인원에 대ㅎ하여 가점 부여
・가점은 중복 적용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7.10(금) 예정,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운영
- 임용 가능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그 이후 임용 불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6.12(금)~6.22(월) 12:00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bohun.career.co.kr)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서류 | 제출대상 | |
필수 | ‧ 해당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 보건직(임상병리사/방사선사) 기능직(시설기계) |
‧ 경력증명서(직무 표기) ‧ 포트폴리오(직무 관련) | 의공직(연구) | |
‧ 경력증명서(직무 표기) | 기능직(야간수납) | |
해당자 |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지원서에 기재된 자격 관련) ‧ 경력 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관련) ‧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
*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하며, 성명을 제외한 출생년도, 출신학교, 성별 등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증빙서류는 필기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에 허위내용
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블라인드 채용 원칙으로 서류심사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분야별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일괄 불합격 처리됩니다.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지정일(’20년 7월 중)부터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합니다.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중앙보훈병원 전 부서에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성적 순)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일‧문자
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
(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7월 23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02-2225-1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6.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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