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2020년도 하계 체험형 인턴 모집공고
-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2020-06-09
- 조회수706
-
제목
회사소개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 □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 모집 분야 | (직무분야) | 사무분야 | 발전분야 | 계 | ||||
|---|---|---|---|---|---|---|---|---|
| (근무장소) | 본사 | 태안 | 평택 | 서인천 | 군산 | 김포 | ||
| 일 반 | 3 | 10 | 24 | 13 | 8 | 2 | 60 | |
| 지역인재 | 7 | 33 | - | - | - | - | 40 | |
| 계 | 10 | 43 | 24 | 13 | 8 | 2 | 100 | |
□ 지원자격
| 구 분 | 주요내용 |
|---|---|
| 학력 및 전공 | ▪ 제한 없음 |
| 연 령 | ▪ 제한 없음 |
| 어 학 | ▪ 제한 없음 |
| 병 역 | ▪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분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분 |
| 채용대상 제 외 자 |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해당하는 분 ▪ 당사 체험형 인턴 경험이 있는 분 ▪ 공고 시작일 기준 취업이 결정된 분 |
□ 근로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근로형태 | ▪ 근무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
| 근무기간 | ▪ '20.7.13(월) ~ 8.28(금) - 7.13(월) ~ 8.28(금) : 직장체험(별도 숙소제공 없음) |
| 근무시간 | ▪ 주 40시간 통상근무 |
| 보수수준 | ▪ 월 1,800,000원 (4대보험, 식비 및 교통비 포함) |
| 근무장소 | ▪ 지원서 제출 시 선택한 “본사 또는 해당 사업소” |
□ 전형방법 및 일정
| 전 형 | 내 용 | 일 정 |
|---|---|---|
| 지원서 접수 | ▪ 온라인 지원서 접수 | '20.06. 08(월) 13:00 ~ 06. 22(월) 13:00 |
| 서류전형 | ▪ 지원서 평가 및 합격자 발표 | '20. 6월 말 |
| 신원조회 | ▪ 적부 판정 | '20. 6월 말 |
| 최종 합격자 발표 | - | '20. 7월 초 |
| 인턴근무 시작일 | - | '20. 07. 13(월) |
※ 입사 후에도 당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취소 가능
□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합격자는 채용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근무조건
- □ 이전 지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5. 27.)에 따른 대전·충청권 광역화 이전 지역
□ 이전 지역: (세종 포함)
□ 대상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이전 지역(충남, 충북, 대전, 세종)에 소재한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졸업자
❍ 이전 지역(충남, 충북, 대전, 세종)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
- 단,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이전지역 외 지역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분은 대상에서 제외
□ 우대방법 : 이전 지역인재의 경우 『이전 지역인재 별도전형』 또는 『일반전형』중 택1하여 지원 가능
복리후생
- □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휴학)증명서 1부(이전 지역인재에 한함)
□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이전 지역인재 중 고졸자에 한함)
| ※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제출방법 ◦ 대학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인터넷 발급(별도 회원가입 필요)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발급) ◦ 제출처는 “한국서부발전”, 발급용도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지원용”으로 명기 ※ 이전 지역 소재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 후 이전지역 외 소재 대학 졸업 또는 재학중인 학력이 추후 발견될 경우 합격취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 및 제출서류
- □ 각 모집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본 체험형 인턴 과정은 우리 회사의 채용형 인턴 또는 정규직 채용 등에 별도의 가산점이 없으니,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체험 기간은 별도의 숙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근무 시작일 부터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해당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관련 인사청탁자는『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며, 전형단계 및 점수와 관계없이
전형에서 제외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ㆍ변조제출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서부발전(주) 인사운영부 (☎ 041-400-1326,1324,1323) 및 입사지원 홈페이지 Q&A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구비서류)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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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