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999학년도 초당산업대학 간호학과 양호교사(2급) 자격증 관련 안내사항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20-02-27
- 조회수4879
-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1999년 교원자격 업무편람
1. 제출서류
-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1학년 중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간호사면허증 사본 (간호사 국가시험합격사실증명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2. 무시험검정 합격조건
- 교직과목 최소이수
영역 | 과목 | 소요최저이수학점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0학점 이상 (5과목 이상) |
교육실습 | 양호교사는 실무실습(4주) 으로 대체 가능하다. | 2학점 |
* 교육부에 제출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재발급 가능.
* 선발인원 :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의 50% 이내에서 선발.
* 위 사항은 1999년 교원자격실무편람 및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확인함.
- 이전글
- 계절학기 이수학점 졸업사정 반영 안내
- 2020-03-02
- 다음글
-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수강신청 및 재학생 수강정정기간 변경 관련 안내
- 2020-02-24
· 수정일자 : 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