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19-12-30
- 조회수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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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 신청기간: 2020. 1. 2.(목) ~ 4. 17.(금) ☞ 2020. 4. 17.(금)일자 이후 휴학 신청 불가
2. 휴학 신청절차
가. 휴학원 및 확인서(첨부) 출력 후 자필 작성 (※보호자 서명란 날인 필수)나. 학과장님 및 지도교수님 면담 (※교수님 자필서명 필수)
다. 학생복지처, 생활관(거주학생에 한함) 경유 및 확인
라. 교무처 학적계에 최종 제출
※ 특별휴학 시 아래 증빙서류 필첨
휴학종류 | 증빙서류 | 비고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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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 종합병원발행 4주 이상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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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 입퇴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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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등록금 납부 관련
가. 등록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 가능
나. 등록금 완납 후 휴학 할 경우 추후 복학 시 대체 사용되며, 등록금 인상 등으로 인한 차액은 별도 청구하지 않음
4. 2020학년도 1학기 성적인정 휴학
가. 수업일수 2/3선 이후 특별한 사유(군입대, 질병, 임신 등)로 인해 성적인정 및 휴학 신청을 희망할 경우 성적인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휴학 가능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2/3선 기준일: 2020. 5. 22.(금))
나. 입대휴학(성적인정)은 입대 14일 전부터 신청 가능
다. 단, 수업일수 부족 등의 경우 성적인정신청서 제출과 관계없이 'F' 처리됨
5. 관련문의: 소속학과 학과사무실 또는 교무처 학적계(061-45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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