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2026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대상자 조사 안내 2026/05/20
[연구실안전] 2026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대상자 조사 안내 1. 법적근거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1조(건강검진) 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2. 위와 관련하여 연구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등) - 검진종류: 특수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 검진주기: 취급물질에 따라 연 1회 또는 반기별 1회 2) 실험실습과목 수강생(학부생, 대학원생 등 유해인자 단기·임시 취급자) - 검진종류: 일반건강검진 - 검진주기: 연 1회 3. 이에 2026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일반·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학과에서는 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사 명: 연구활동종사자 (일반·특수)건강검진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나. 조사내용: 연구실별 사용 유해인자, 취급현황, 취급시간, 위험성 등급 파악 다. 조사결과: (일반·특수)건강검진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검진 일정 및 방법 결정 라. 제출기한: 2026년 5월 29일(금) 까지 전자문서를 통한 공문으로 제출 4. 대상학과 -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모빌리티학과 붙임 1. 연구실안전 관련 법령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안내문 1부 3. 건강검진대상자 현황조사표 양식 1부 4. 건강검진대상 유해인자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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