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칙 개정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24-02-27
- 조회수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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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 학칙 제86조(학칙변경)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개정 의견서 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교무처(E-mail: eschoi@cdu.ac.kr)에 2024. 3. 4.(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칙 개정 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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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