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주) 직원 공개채용(신입 및 경력)
- 작성자 취창업지원
- 등록일2019-01-23
- 조회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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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 직원 공개채용(신입 및 경력)
코레일로지스㈜는 철도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일관운송, 철도물류 마케팅, 국제포워딩, 창고(CFS)운영, 하역 및 입환업무 등을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로지스㈜와 함께할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1월 21일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 모집분야 | 인원 | 직급 | 업무 | 근무지 |
---|---|---|---|---|---|
경력 | 재무회계 | 1명 | 일반 5급 (주임) | 자금, 세무, 원가관리,채권관리 등 재무회계 | 서울 |
신입 | 물류운영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1명 | 일반 6급 (사원) | 유해화학물질 위해방지 업무, 컨테이너 물류운영·관리 | 전남 여수 |
2. 근무조건
- 가. 근무형태 : 일근
나. 근무부서 : 경영관리처(재무회계), 여수지점(물류운영)
다. 보수수준 : 내부규정에 의함
라. 후생복지 :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원, 동호회 운영, 단체상해보험 가입
마. 기타사항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 수습기간동안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 결정. 단,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면직될 수 있음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
- 가. 자격요건(공통)
1)「인사규정」제1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결격사유 해당 사실이 입사 이후 밝혀질 경우 당연면직 처리함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면접전형 최종합격자만 시행)
3)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4) 성별, 학력, 거주지 등에 대한 제한없음. 단, 연령의 경우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자 및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4) 지원할 수 없음
5)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1) 재무회계 : 자금, 세무, 원가관리, 채권관리 등 재무회계 업무 경력 4년 이상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화공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폐기물처리 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 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가스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장 또는 위험물기능장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998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 |
다.「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화학 관련 학과 졸업자
라.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다. 우대사항(공통)
구분 | 가점 | 비고 |
---|---|---|
자격증 (서류전형) | 최대 10점 | ‘우대자격증종류’ 참고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 |
장애인 (서류전형) | 5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서류ㆍ면접전형) | 5점 또는 10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함 |
구분 | 자격증 종류 | 가점 |
---|---|---|
전분야 |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능장 | 10 |
법무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물류관리사, 보세사, 위험물관리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8 | |
유통관리사(2급 이상) | 6 | |
e-test professional (통합)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MOS Expert(Excell 한), MOS Master | 4 |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e-test professional(통합) 3급, MOS Core(엑셀, 파워포인트 한) | 2 |
4.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 |
- 가. 서류전형 합격자 : 채용인원의 5배수
* 지원자가 5배수 이내일 경우 지원자의 6할(소수점 이하 올림) 선발
나. 면접전형 합격자 : 채용인원의 1배수
다. 예비합격자 : 면접전형 합격자의 차순위 1배수
5.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공 통 (채용 홈페이지 서식 참고) |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경력분야 지원자에 한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 당 자 (면접전형 시 직접 제출) | 1. 복지카드(장애인) 사본 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3. 자격증 사본 1부(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자격증) 4.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원본 혹은 사본) 1부 |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학력 및 출신학교, 출신지, 성별 등을 평가위원이
* 알 수 있도록 명시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공개채용 일정 및 합격자 발표 등
- 가. 지원접수
1) 공고기간 : 2019. 1. 21.(월) ∼ 1. 29.(화), 13:00까지 (9일간)
2) 접수기간 : 2019. 1. 28.(월) ∼ 1. 29.(화), 13:00까지 (2일간)
3)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recruit.incruit.com/koraillogis1)에서 지원 접수
* 채용홈페이지는 1.24.(목) 오픈 예정으로 1.24(목)부터 입사지원서 작성 및 임시저장이 가능하고,
* 1.28.(월) 1.29(화) 13시까지 최종 지원 접수 가능
나.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 30.(수) 18:00 예정
2)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019. 2. 8.(금) / 서울본사(중구 청파로432)
* 면접전형 세부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공지
3)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2. 8.(금) 18:00 예정
* 면접접형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신체검사서 제출 : 2019. 2. 12.(화) 17:00까지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주소는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마감 기한 내 미제출자는 자동 불합격 처리
5)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2. 12.(화) 18:00 예정 / 개별통보(유선)
6) 임용예정일 : 2019. 2. 13.(수)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모든 채용 일정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가. 입사지원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내용 또는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코레일로지스㈜ 채용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중
나. 취업제한 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경영 환경변화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비리 연루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임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라. 예비합격자 차순으로 임용 예정자를 추가선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우리 회사는 채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자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마. 동의하지 않는 분은 입사 지원에 제한이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바.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가 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지원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코레일로지스㈜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공고문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02-390-5915(인사담당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채용 청탁 금지
- 코레일로지스㈜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준수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채용담당 이외의 내부직원과의 접촉 및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 응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인사규정」제13조) 제13조(직원의 결격사유 및 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은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된 자 9.「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또는「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한국철도공사 및 회사 임원, 직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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