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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청년인턴 채용 공고

  • 작성자 취창업지원
  • 등록일2019-01-18
  • 조회수21

경남본부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에서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예정업무 : 사무보조 및 민원응대
2. 자격요건
가. 연령 : 만 34세 이하
나. 학력 제한은 없으나 신규졸업자(졸업예정자) 위주로 채용
다. 취업이 결정된 자, 대학 재학생·휴학생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라.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나.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5개월
다.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라. 근무시간 : 주 40시간
마.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4. 채용인원 : 1명
가. 근무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나.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12,13층

5. 선발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합격)
나. 2차 전형 : 면접심사 (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6. 채용일정 등

가. 채용일정 계획

지원서접수 : 1/17 - 1/28
서류심사 : 1/29
서류심사발표 : 1/29
면접심사 : 1/30
최종발표 : 1/31
채용예정일 : 2/7
나. 지원서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 주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13층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 이메일 주소 : brother@kotsa.or.kr (입사지원서 등 증명서류는 스캔한 파일로 제출하고 최종합격 후 원본 제출)
- 이메일 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서 접수기간 중 공휴일 및 토요일·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다.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제출서류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제출양식은 별지 첨부)
나.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제출양식은 별지 첨부)
- 이상 지원서 접수 시 제출
다.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장애인 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바.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대학편입 졸업자는 편입전 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도 포함하여 제출
사. 주민등록등본 1부
- 이상 최종 합격 후 제출

8. 기타사항
가.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지원서 접수 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우는 각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마.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바.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본부 안전관리처 윤형도 대리 : ☏055-294-2501)


2019년 1월 1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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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