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2018-11-06
- 조회수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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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 - 403호
2018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8.10.31)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3개 기관을 2018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11.6
고용노동부장관
2018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8.10.31)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3개 기관을 2018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11.6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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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