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취업처] 2025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자 학생취업처
- 등록일2025-09-11
- 조회수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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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 운영 중인 (재)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는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 유지관리 업무 중 사고) 피해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1998년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 인원 7,012명에게 약 12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1. 신청자격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 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2. 선발대상
인원: 대학생: 000명, 초 중 고등학생 00명, 미취학 00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교(사이버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국외학교에 재학 중인 자
3. 장학금 지급액
대학생: 500만원 / 초 중 고등학생 기초 차상위: 300만원, 일반: 200만원 / 미취학 아동(신생아, 영유아): 200만원
* 당해연도 선발자 대상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매년 신청 접수 및 선발)
* 장학생은 1가구 2인까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접수기간: 2025. 9. 8.(월) ~ 10. 10.(금)
5. 제출서류
[공통]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건설 유지관리 안전사고의 경우 증빙 가능서류 1부
사고자와의 관계증명 서류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증명서류 1부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장애인>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 1부 <휴학생>
한부모가정 증명서 1부 <한부모가정>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정
9월(9. 8 ~ 10. 10) 서류접수 - 10월 신청자격 심사 - 11월 대상자 확정 - 12월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재)고속도로 장학재단 031-712-8942
한국도로공사 홍보처 054-811-1341~2
*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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