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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무처]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작성자 사무처
  • 등록일2025-04-25
  • 조회수3190

[사무처 공고 제2025-002]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1. 초당대학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1항의 규정에 따라 2025418~ 424일까지 <7>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

 

- 다 음 -

연번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현재)

교섭요구 일자

1

전국대학노동조합

초당대학교지부

위원장 임효진/

지부장 이종제

8

2025. 4. 8.

 

2. 위 확정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본 공고기간 (2025425~ 430)내에 아래와 같이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서면 제출

     ○ 서면 제출시 필수 기재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이의 신청 내용

     ○ 제출기한: 4. 30.() 24:00까지

     ○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도달일 기준 접수 마감)

     ○ 제 출 처: 초당대학교 사무처(문의:061-450-1055)

     [58530]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FAX: 061-453-4969

 

2025425

 

 

초당대학교 총장 서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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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