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권센터]2024학년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법정의무교육 필수)
- 작성자 인권센터
- 등록일2024-03-04
- 조회수1872
-
2024학년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24년 3월 1일 - 4월 12일
2. 대상 : 신입생 및 재학생(법정의무교육)
3. 방식 : E-class 수강(신입생OT교육시 예방교육시청한 학생은 제외)
4. 내용 :
대주제 |
소주제 |
콘텐츠명 |
형식 |
비고 |
공통 |
폭력예방교육은 왜 들어야 할까? |
교양있大 |
토크쇼 |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 |
평안캠(평등하고 안전한 캠퍼스 메이커스) |
인터뷰형 |
|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예방 |
안전이별을 위한 방법 |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 |
뮤직드라마 |
|
성매매예방 |
디지털성착취 예방 |
몸캠피싱 |
인터뷰형 |
|
5. 혜택 : 핵심역량지수 500점 부여
* 법정의무교육이므로 재학생 모두 참여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학생상담센터] 2024학년도 학생상담센터 개인상담 신청 안내
- 2024-03-05
- 다음글
- 2024학년도 초당대학교 안전관리계획
- 2024-02-29
· 수정일자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