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 안내(교원자격 취득 학생 필수)
- 작성자 인권센터
- 등록일2023-06-26
- 조회수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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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원자격검정」 제 19조 제3항
2. 아래와 같이 2023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교육대상 : 교직과정 이수자 및 실기교육방법 과목 수강학생
나. 교육명 : 「2023년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
다. 교육기간 : 2023년 7월 3일(월) – 7월 16일(일)
라. 교육방법 : E-class 수강
마. 강 사 : 김수미(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보리상담복지연구소 소장)
바. 문의 : 인권센터 061-45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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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