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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당대학교 일부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기획연구처
  • 등록일2021-11-18
  • 조회수86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로 회신바랍니다.


1.  기간: 2021. 11. 18.(목)-11. 24.(수) 12:00

2. 방법: 이메일제출( gl3933@cdu.ac.kr )

    ※ [붙임2] 양식 활용하여 제출

3. 문의: 기획연구처( 061-450-1036 )


붙임  1. 규정 개정(안) 입안서 및 전문 각 1부.

          2. 규정 개정 의견 수렴 양식 1부.  끝.

 

2021. 11. 18.

초 당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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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