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당대학교 일부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기획연구처
- 등록일2021-11-18
- 조회수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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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로 회신바랍니다.
1. 기간: 2021. 11. 18.(목)-11. 24.(수) 12:00
2. 방법: 이메일제출( gl3933@cdu.ac.kr )
※ [붙임2] 양식 활용하여 제출
3. 문의: 기획연구처( 061-450-1036 )
붙임 1. 규정 개정(안) 입안서 및 전문 각 1부.
2. 규정 개정 의견 수렴 양식 1부. 끝.
2021. 11. 18.
초 당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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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