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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당대학교 일부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기획연구처
  • 등록일2021-09-16
  • 조회수120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로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1. 기한 : 2021. 9. 24.(금) 15:00까지

2. 방법 : 이메일제출( gl3933@cdu.ac.kr )

   ※ [붙임2] 양식 활용하여 제출

3. 문의 : 기획연구처( 061-450-1036 )

 

붙임  1. 규정 개정(안) 입안서 및 전문 각 1부.

          2. 규정 개정 의견 수렴 양식 1부.  끝.

  

2021. 9. 16.

초 당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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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