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당대학교 일부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기획연구처
- 등록일2021-09-16
- 조회수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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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로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1. 기한 : 2021. 9. 24.(금) 15:00까지
2. 방법 : 이메일제출( gl3933@cdu.ac.kr )
※ [붙임2] 양식 활용하여 제출
3. 문의 : 기획연구처( 061-450-1036 )
붙임 1. 규정 개정(안) 입안서 및 전문 각 1부.
2. 규정 개정 의견 수렴 양식 1부. 끝.
2021. 9. 16.
초 당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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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