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 공무직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2020-08-11
- 조회수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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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공사 공무직 기간제 직원마장 채용 공고
광주시민의 공기업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창의와 열정을 갖춘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2020. 8. 7. 광주도관리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모집분야·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 기본 공통 자격기준 】
가. 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별첨)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이며 우리공사 정년인 만60세 미만인 사람
※ 다만, 공무직 기간제(환경관리) 응시자는 별도 기준 적용
【 직종⋅직급별 응시 자격기준 】구 분 직종⋅직급
및 직렬채용
예정인원채용절차 응시 자격⋅경력 조건 신입
(경력무관)공무직
(사무보조)
※ 기간제1명 서류→면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광주시이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3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3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3급
- 세무회계 1급 ~ 3급
- 전산세무 또는 전산회계 1급 ~ 2급
- ITQ(과목무관) A등급 ~ C등급신입
(경력무관)공무직
(환경관리)
※ 기간제4명 서류→면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광주시이고
만60세 이상 만70세 이하인 사람
※ 광주도시관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근 무 여 건
직종 및 직급 | 직 렬 | 근로 계약기간 |
주요 담당예정 직무내용 | 보수 |
---|---|---|---|---|
공무직 (기간제) |
사무보조 | 비정규직 | 공공하수관로 유지관리 관련 행정 및 상담업무보조, 사무 보조, 민원처리등 ※ 임용일로부터 2021.07.12.까지 |
약28백만원 |
환경관리 | 비정규직 | 광주시 파크골프장 및 관내 소공원 제초작업, 환경관리(청소 등), 민원처리등 ※ 임용일로부터 2020.11.30.까지 |
약25백만원 |
- ○ 급 여 : 연봉제
※ 일반직 근로자는 그간의 채용예정 분야 관련 경력에 대하여 공사의 산정 기준에 따라 호봉을 산정한 후 위 보수
범위내에서 연봉을 책정합니다.(세부내용은 공사 해당규정 적용)
○ 부가급여 : 공사 규정에 따름(복지포인트, 가족수당 등)
※ 공무직의 경우 담당업무 및 직렬에 따라 부가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까지 근무하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이며, 연장계약(재계약 포함)
또는 정규직 전환은 불가합니다.
※ 공무직(기간제) 사무보조의 경우 공사 사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 광주시와의 위수탁계약 변경에 따라 해당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관련사업 여건에 따라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기간 만큼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 업무특성상 휴일근무, 당직(일직, 숙직)근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 여건 및 업무특성에 따라 05:30 ~ 13:30 근무, 14:30 ~ 22:30 근무 등 통상적 근무시간(09시 ~18시)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휴일[주휴일(토요일), 공휴일 등]을 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근무지는 공사가 운영하는 광주시 관내 사업장 일원으로 업무여건에 따라 배치될 수 있습니다.
채용전형 및 방법
- 【 직종별 채용절차 】
채용직종 채용절차 공무직(기간제) 서류
전형필기시험 미실시 면접
심사최종합격
결정
○ 응시자가 작성한 입사지원서 등에 따라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심사합니다.(응시자격 충족시 합격)
※ 응시자가 작성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심사하니 입사지원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최종합격하여 임용된 이후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조건 등 응시자격에 대한 별도의 증빙절차를 거치며
이때 공사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빙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 및 임용취소 됩니다.
(불합격 처리 및 임용취소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2차 : 면접심사
○ 대 상구 분 공무직(기간제) 면접 대상자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방법 및 합격자 선정 방법채용직종 심사방법 합격자 선정 공무직 공사에 대한 사업 이해도 및 관심도,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적극성 및 발전가능성, 인성, 품행, 도덕성, 성실성,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 등
종합적 면접 및 가점 등 심사50점 만점 중 35점 이상
득점한 사람
다. 최종합격자 선정 방법
○ 대 상 : 면접심사 합격자
○ 선정방법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선정 : 면접심사 합격자 중 최종합격자의 차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라. 제4차 : 채용증빙 자료 확인, 채용 신체검사, 신원조사
○ 대 상 : 최종합격자
○ 심사방법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에 대한 증빙확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 신원조사
※ 다음과 같은 경우 최종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경력, 자격)에 대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빙하지 못하거나, 작성한 내용 또는 제출한 증빙자료가 허위일 경우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 신원조사 등 조사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신원조사는 임용된 이후에 이루어지며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이때 임용취소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채 용 일 정
- 가. 공고기간 : 2020. 8. 7.(금) ~ 8. 20.(목), 14일간
나.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 : 2020. 8. 11.(화) ~ 8. 20.(목) 18:00, 10일간
다. 접수방법 : 이메일( ******@*******.*** ) 또는 우편접수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해공로 427 기획인사팀)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까지만 접수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후 도착분은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라. 시험일정(예정)일 자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2020.8.24.(월) 서류합격 공고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2020.8.26.(수)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접 실시 2020.8.27.(목) 최종합격 공고 최종 합격자 및 임용등록 공고 2020.8.28.(금)
~ 9. 2.(수)임용등록 응시자격 증빙 확인, 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2020.9.4.(금) 임용 사업여건에 따라 순차임용 가능
마. 채용절차별 제출사항구 분 제 출 사 항 입사지원 ▪ 입사지원서 (공사 지정 서식으로 작성)
▪ 자기소개서 (공사 지정 서식으로 작성)면접대상자 ▪ 신분증(지참)
▪ 개인정보 제공ㆍ이용ㆍ제공 동의서(사진 포함)
▪ 응시자격중 경력사항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에 기재된 경력사항(근무처, 근무기간, 담당직무, 상시근로자수, 직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경력증명서 등)
- 공무원, 공공기관 외 민간업체 경력증명서는 4대보험중 한가지의 자격득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경력이 인정됩니다.
▪ 응시자격중 자격사항, 거주지 등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포함)
▪ 우대가점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관련 증명서
- 청년가점 대상 증명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응시자격 증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별 제출사항을 미제출할 경우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없거나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로 증빙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법정 가점 부여 – 면접심사 가점 부여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취업보호대상자
※ 상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5~10%)은 본인이 직접 보훈청 등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대사항 가점 부여 – 면접시험 가점 부여 】대 상 자 관련법률 가점부여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면접시험
만점의 5%청 년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청년(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
※ 가점은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응시자 본인에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청년가점의 경우 임용예정일(2020. 9. 4.)기준으로 만34세 이하인 사람은 모두 해당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가점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향후 별도로 가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도 가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 의 사 항
- ○ 입사지원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응시 희망자는 응시원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에 경력사항 및 자격ㆍ면허증과 관련한 조건이 있을 경우 입사지원서에 응시자격과 관련한 경력사항과 자격증
및 면허 등 자격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허위일 경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이때, 합격취소ㆍ임용 취소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단, 반환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부담)
○ 예비 합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 순으로 임용 할 수 있습니다.
가.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최종합격자에 대한 최종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나. 최종합격자의 임용(등록) 포기
다. 최종합격자의 임용 6개월내 퇴사
※ 예비 합격자에 대한 임용이 결정되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 임용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사업 여건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기관에 재직 또는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의 경우 공사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일을 다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을 위해 공사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출두하지 않는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임용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과 다른곳에 공고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관리공사 기획인사팀【☎031-760-2592】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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