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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학생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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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연기

병역법 제60조에 의하여 제한 연령 24세 내에 당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 경우 입영 연기 대상이 된다. 그 절차는 입학과 동시에 학생처에서 학적 보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무청장의 직권으로 연기된다.

재학생 입영 소집원 출원

입영(소집)연기자로서 재학중 입영(소집)을 원할 때에는 지방 병무청이나 주소지 시·구·읍·면·동의 장에게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한다. 입영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부터 반영되므로 되도록 미리 입영원을 내야 한다. (입영원서는 주민등록지에 있음)

휴학에 따른 징집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 처리되면 관할 병무청에 휴학자 명부가 통보되어 징집·소집 대상이 된다.

입영 소집원서의 취소

재학중 입영(소집)원 출원자가 정당한 사유로 입영(소집)원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병역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입영(소집)연기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입영(소집) 통지된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군입영 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수업 및 학점 취득 기준
  • 수업 형태 : 입학하여 계속하여 4년간 출석수업
  • 취득기준학점 : 매학기 18학점 이상
입영 연기 제한
  • 휴학,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유급 또는 정학 등으로 제한 연령 안에 당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재학생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한 사람
  • 병역법 제87조, 제88조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학생 예비군

설치 목적
  • 지역예비군 편성으로 인한 학생예비군의 부담 경감
  • 학문전념의 기회를 증진
  • 예비군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
편성 목적
  •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과 재직중인 교직원
  • 예비군 지원자
교육 훈련
  •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지역 수임군 부대와 협조하여 실시
  •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여 소집한다.
  • 교육과목은 정신교육, 사격, 체육활동으로 분류
신상변동에 따른 신고
  • 예비역 학생은 입학·복학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학 예비군중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재학중 일반휴학·제적·졸업 등의 학적 변동이 있을 때와 거주지 이전이 있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시 14일 이내에 예비군중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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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