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 개정(안) 공고
- 작성자 산학협력단
- 등록일2020-10-14
- 조회수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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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26조(공고방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yong@cdu.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정관 개정(안) 입안서 및 정관 개정(안) 전문 : 붙임 참조
2. 의견 제출기한 : 2020. 10. 21.(수) 14시까지
붙임 : 1.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안) 입안서 및 정관 개정(안) 전문 각 1부
2. 정관 개정 의견 수렴 양식 1부. 끝.
2020. 10. 14.
초 당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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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