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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당대학교 역량기반의 인재양성통합 관리 및 성과지표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입찰 공고

  • 작성자 사무처
  • 등록일2020-03-06
  • 조회수755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사무처 제2020-06

. 입찰건명 : 초당대학교 역량 기반의 인재양성통합 관리 및 성과지표 관리시스템 개발용역

. 입찰일정

일찰공고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입찰등록 일시 및 장소

제안평가(개찰)일시 및 장소

2020.03.06

과업지시서

열람 대체

2020.03.23.() 14:00

초당대학교 본관2층 사무처

2020.03.25.() 14:00

초당대학교 본관3층 소회의실

2. 사업예산 : 25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동법 제76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과업 내용에 따라 해당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

. 입찰 공고일 현재 부도업체, 법정관리업체, 화의개시업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재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대상에서 제외(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관(대표) 및 개인은 참가불가)

. 최근 3년간 대학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개발 실적(홈페이지 구축, 유지보수 등은 제외)이 단일 건(계약)으로 본 입찰공고의 과업과 유사한 실적을 2억원 이상 보유한 업체

최근 3년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2018.03.04 ~ 2020.03.05 이내의 수행(완료)실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원 원본만 인정(계약서 사본, 계산서 포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2687, 2014.5.28.) 24(소프트웨어사업자의신고)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로서 관련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단독 수행업체(컨소시엄 불가)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등록일로부터 30)을 입찰등록 마감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본교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계약 규정 제16조에 의함

7.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을 합산하여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1순위 협상대상자는 업체 제시 가격 또는 대학 제시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음

8. 제안서 접수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서식) 1[서식1]

.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

. 법인등기부등본 1

. 인감증명서 1

. 사용인감계 1(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청렴이행각서,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서식4][서식5][서식6]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등록일로부터 30)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 보안서약서 1[서식7]

. 제안서 7(원본 1, 사본 6부 및 CD 또는 USB 제안서 저장 1식 제출)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밀봉 각 1[서식2] 봉투 작성 시 [별첨1] 참조

. 실적증명서[서식3]

상기 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 할 것.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계법, 계약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검토를 충분히 하고 제안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책임을 진다.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상세 제안서를 제출하고 본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주관기관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낙찰자는 협상완료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초당대학교 회계에 귀속된다.

. 수요부서의 예산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사무처 전영황 061-450-1068 / jeonkwun@cdu.ac.kr

제안요청서 작성관련

교육혁신원 김지우 061-450-1094 / itsjee@cdu.ac.kr

 

2020. 03. 06.

 

초 당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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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