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지사항

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21-04-09
  • 조회수1448

초당대학교 학칙 제86조(학칙변경)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개정 의견서 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교무처(E-mail: eschoi@cdu.ac.kr)로 2021. 4.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항: 

구분

주요 개정() 내역

6

(수업일수)

수업일수 감축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번호에 맞춰 학칙 내용

수정(23)

18

(재입학)

재입학은 제적 당시 소속 모집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재입학규정에 따름

18

(재입학)

학칙 제31(제적) 관련 학위 취소’, ‘징계에 의한 제적’, ‘타 대학 재적등의 사유로 인한 제적자의 경우 재입학을 불허함

68

(징계)

징계 대상 중 타 학교 학적을 두고 있는 자의 경우 학칙 제 31조에 의거 당연 제적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 대상에서 삭제

<별표2>

졸업 학사학위

모집중지학과 및 학과명 변경학과의 경우 소속 학과에 따른 학위를 수여하여야 하므로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 종류를 추가

 

2. 의견 제출 기한: 2021. 4. 18.(일)까지

 

첨부: 1.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

          2.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3. 학칙 개정 의견서 양식 1부. 

비밀번호 :
· 수정일자 :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