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안내
- 작성자 학생복지처
- 등록일2021-01-20
- 조회수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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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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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