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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안내

  • 작성자 예비군대대
  • 등록일2020-05-11
  • 조회수1790

특별재난 선포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대상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특별재난지역의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 단 대학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 선포일 3. 15() 기준으로 하되 3월중에

해당 대학의 재학생 신분을 가진 예비군은 포함

대상판단 기준일 : '20. 3. 15.(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적용범위 : '20년 예비군훈련(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 기본 개념

1)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따라 해당지역 예비군의

'20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기 위한 육군의 세부지침

. 면제대상

1)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3.15 ~ 4.30)

2)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타 지역의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인원


 . 적용범위

1) 훈련 면제처리는 '20년도에 부과된 훈련에 한해 적용하되, 연도 이월된 보충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

 

 

 

위사항에 해당하는 예비군은 예비군대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Tel. 061-45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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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