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당대학교 일부 규정 개정(안) 공고
- 작성자 기획연구처
- 등록일2020-02-13
- 조회수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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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획연구처(sun@cdu.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규정 개정(안) 입안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의견 제출기한 : 2020. 2. 14.(금) 13시까지
붙임 1. 교직과정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교직과정운영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규정 제•개정 의견 수렴 양식 1부. 끝.
2020. 2. 12.
초 당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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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