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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절차 홍보

  • 작성자 사무처
  • 등록일2019-11-01
  • 조회수2610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항목을 적법하게 수집하고 안전하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보관된 자료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제3자 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절차를 홍보하기 위하여 아래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웹게시용)개인정보 제공 단계 홍보 포스터(A4사이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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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