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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22년 7월 업무추진비 내역

  • 작성자 총장실
  • 등록일2022-08-24
  • 조회수418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총장(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1.10.17)

-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개정 2016.12.13)

제1호「유아교육법」, 「초.증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학교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호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붙임파일 : 2022년 7월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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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