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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되는 것들

  • 작성자:홍보실
  • 등록일2021-08-02
  • 조회수 : 545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확정됐다. 시급 1만원 이상으로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바라는 재계의 샅바싸움 끝에 중폭 인상으로 결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시급이 9000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급이 9000원대에 진입하게 되면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만4000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3000명 증가했다. 6월 기준으로는 1990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7만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자의 고용유지능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에도 적신호가 울렸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 주요 경쟁국인 일본은 43.6%에 불과하다. 일본은 내년도 인상률을 3.1%로 결정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화돼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등 주요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높아졌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일본을 상회한다.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52시간 근무제 실시가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적용된다. 영세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장려정책에도 2017년 이후 국내 복귀 기업은 52개에 불과하다. 대기업은 현대모비스 1개에 그쳤다. 높은 고용비용이 주요 요인이다. 같은 기간 해외로 나간 기업은 1만2333개나 된다. 임금탄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한국 탈출 대열에 적극 동참하는 행태도 높은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리투아니아와 체코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임금 안정 없이는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내 투자 확대는 한낱 구두선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연구원 국제비교에 따르면 2010~2020년 제조업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3.4%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을 압도한다.

 

경제계와 학계에서 요구하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시행 중으로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미국은 2009년 이래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5달러로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별 차등화가 가능하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시급 15달러가 시행된다. 생활비가 낮은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

 

가령 전남 무안과 서울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 기업 비율이 15%를 상회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비율은 월등히 높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넘어서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41.6% 올랐는데 국민소득은 10.2% 증가에 그쳤다.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이 전반적 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근로자의 생산성 변화에 이렇다 할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실업률에 관한 연구에서 코로나19 등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국내 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된 것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임금 안정 없이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안정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행 요건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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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