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직원(4급-팀원) 공개채용 공고
-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2020-03-16
- 조회수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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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공고 제2020 - 15호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직원(4급-팀원) 공개채용
시행 계획 공고
광양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는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는 선진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할 열정적이며 사명감을 지닌 팀원(4급) 직원의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 예정인원 : 1명
2. 채용직급 : 팀원(4급)
3. 주요업무 : 사회복지분야 및 행정사무업무 전반
4.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5. 응 시 자 격
직 급 | 연 령 | 거주지 | 자 격 기 준 | 비고 |
팀원 (4급) | 18세이상 ~ 60세이하 | 광양시 (공고일 현재)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운전 1종 보통(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분야 실무 경력자 |
6.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가. 채용공고 : 2020. 03. 09(월). ~ 03. 20(금) (12일간)
나. 원서접수 : 2020. 03. 16(월). ~ 03. 20(금) 18:00
다. 시험일정
(1)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2020. 03. 23.(월)
(2) 2차 면접시험 실시 : 2020. 03. 25.(수) 14:00 (예정)
(3) 합격자 발표 : 2020. 03. 27.(금)
(4) 합격자 입사등록 : 2020. 03. 30.(월) 14:00
7. 응시원서 접수 및 작성방법
가. 접수방법
(1) 접수방법 : 우편접수
(2) 접 수 처 : 전남 광양시 구마10길 25 2층 (중동) (우 57781)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채용 담당자 (앞)
나. 응시원서 작성방법
(1) ‘경력’란을 기재할 시는 경력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아서 첨부
(2) ‘응시계급’란은 팀원(4급) 기재
8.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1호)
나. 자필 이력서 1부.(별지2호)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 A4 용지 2매 이내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여야 하며 병역사항을 포함)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자격증명서 각 1부.
아.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별지4호)
9. 보 수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보수규정에 준함.
10. 합격자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기준 적합여부만 판단
나. 면접시험 : 5개 항목에 각 항목마다 상,중,하로 평정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다. 최종결정 :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이상인 자중 상위 순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채용예정인원 미달시 재공고 후 선발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자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 등본,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이어야 하며,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로계약 내용이(10개월 이상)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
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판단
하며, 기타 사항은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사무실(전화 ☎ 795-55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규정 제12조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되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출연기관 인사지침에 따라 비위 채용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
아. 최종합격자의 경우 4. 1(수) 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3일 전까지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인터넷홈페이지(www.wekfaregwangyang.or.kr)
에 공고 및 개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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