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지사항

[교무처] 휴학원 및 확인서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20-01-07
  • 조회수44069

▶ 휴학 신청절차

 ο 휴학원 자필 작성 → 학과장님 면담 및 확인 →​ 교무처에 최종 제출
 ο ​휴학원 제출 시 증빙자료(입영통지서 사본 등) 첨부 필수
 

▶ 유의사항

 ο 당해 학기 신·편입생은 특별 휴학을 제외하고 첫 학기 휴학 제한

 ο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전 휴학원 재제출해야 함

 ο 수업일수 2/3 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이전에 특별휴학(군휴학은 입대 2주일 전부터 신청가능)하는 학생이 성적 인정을 희망할 경우 성적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과목 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해야 함

 ο 수업일수 1/2 이내 등록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 가능​ 

 ο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추후 복학한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되며, 등록금 인상 등으로 발생한 차액은 별도 청구하지 않음 

 

비밀번호 :
· 수정일자 :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