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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첨단 강의실 구축 기자재 구매 입찰(전자교탁 외 3종) - 취소 정정공고 예정

  • 작성자 사무처
  • 등록일2020-10-26
  • 조회수770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사무처 제2020-23

. 입찰건명 : 첨단 강의실 구축 기자재 구매 입찰(전자교탁 외 3)

. 세부내역 : 규격서 참조

. 입찰일정

일찰공고

.

일시 및 장소

입찰등록 일시 및 장소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2020.10.26

규격서 열람 대체

2020.11.04.() 14:00

초당대학교 본관 2층 사무처

2020.11.04.() 15:00

초당대학교 본관

2. 배정예산 : 32,750,000

 

3.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 공고일 현재 부도업체, 법정관리업체, 화의개시업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재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대상에서 제외(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관(대표) 및 개인은 참가불가)

. 단독 수행업체(컨소시엄 불가)

. 우리 대학교에서 제시한 제안서(사양서,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 또는 납품이 가능한 업체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낙찰금액으로 해야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4(구매증대)에 의거 동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 에서 인증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입찰 등록시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등록일로부터 30)을 입찰등록 마감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입찰무효) 에 의함.

 

7.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단수예가)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제시한 입찰금액은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모든 조건을 포함해야함)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을 때에는 재입찰 함

. 낙찰자는 입찰 당일 입찰 장소에서 결정하는 발표

 

8. 제안서 접수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서식) 1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밀봉 각 1

3).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4). 입찰유의서

5). 입찰참가각서(확약서)

6).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8).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9).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10).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2).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등록일로부터 30)

13).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4). 관련업 등록증 및 동종업종 기술자 보유현황(해당시)

)공사업등록증 및 면허수첩사본, 손해보험등록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정보통신관렵업 등록증 등

15).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16). 실적 내역(실적증빙 포함)(:실적목록, 실적증빙 가능한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17). 중소기업확인서

18).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상기 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 할 것.

법인등기부등본 등 일체의 서류는 1개월 이내일 것.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계법, 계약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검토를 충분히 하고 제안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책임을 진다.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상세 제안서를 제출하고 본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주관기관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낙찰자는 협상완료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초당대학교 회계에 귀속된다.

. 수요부서의 예산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사무처 전영황 061-450-1068 / jeonkwun@cdu.ac.kr

관련부서

사무처 김순기 061-450-1064 / kimsg@cdu.ac.kr

 

2020. 10. 26.

 

초 당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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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0-11-01